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이 지난한 것임 말해주는 것이다.
과연 ‘법’에 따른 노동조합운동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답은 부정일 수밖에 없다. 즉, 지난 1997.3.13 대폭 개정 혹은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
행위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같은 투쟁수단이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다르다.
2. 논점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준법투쟁은 통상적으로 교섭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돌입하기에 전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문제의 소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서 쟁의행위 해당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문제된다하겠다
특히 준법
법적 성격, 목적, 이론적 근거 및 각국의 부당행위규제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효과 및 다른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검토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 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조의 입법적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일반적·객관적인 법률적용 및 해석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 및 검토가 절실하다할 것이다.
(1) 사용자의 부
쟁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국제사회의 정의, 민주화 그리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핵과 생태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렇듯 국제공동체가 추구하는 인류전체의 진정한 가치에 바탕을 둔 새로운 인권개념의 필요성에 의해 연 대권(soli
I. 머리말
1.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제도는 권리구제와 함께 행정통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
(2)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거부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근로계약파길설에 의하면 쟁의행위 기간 중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제공의무만이 면제되는지를 설명